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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

수소차를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도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한계로복지시설에 수소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바꿔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배경과 관련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기존 나드리콜 차량 CNG 개조

 

CNG차량의 내압용기는 주로 트렁크에 설치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CNG차량의 내압용기는 좌석이 있는 차실과 분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내압용기를 설치할 트렁크와 차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NG차량으로 개조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수소차 개조 및 신규 모델 생산 

신규 모델 생산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상용화된  넥쏘 차량을 개조하거나 신규 모델(승합차) 생산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의 낮은 차고로 인해 개조가 어렵고 신규 모델 생산은 공장 라인을 신설해야 했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셋째, 수소 버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버스를 나드리콜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수소 버스의 가격이 높고, 보조금 지원도 불가능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장애인정책포럼의 육성완 대표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사업'의 논의를 확장해주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량이 지원되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대체만으로는 실질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816대로 법정대수 2,702대 대비104.2%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통약자는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수요에 비해 특별교통수단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성관, 2019,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효율성 평가」, 한국생산관리학회지, 제30권 제3호 (pp. 307~325)

친환경차량이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나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