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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

이동권이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제3조

 

이동권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저상버스도 특별교통수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



나드리콜 (사진출처: 대구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대구는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대구시설공단과 협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나드리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와 그에 따른 긴 대기시간,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 제한 등은 나드리콜 이용자들의 큰 불편사항입니다.

수소차를 활용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에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사업 브랜드명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제안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제2회 대구혁신포럼에서 16개의 협업 의제 중 하나로도 선정되었는데요. 의제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개최한 '2020온라인 의제 포럼'과  '2020 대구사회혁신컨퍼런스'를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2020 ON-LINE 의제 포럼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포럼과 컨퍼런스에는 본 의제의 실행 주체로 참여한 한국가스공사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사업이 실질적인 해결책과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장애인정책포럼에서도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논의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의 실태와 그에 대한 여러 의견과 제안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약자 이동권''친환경 차량'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된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 및 확대는 화석 연료 고갈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논의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본 의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